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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깐 정차했을 뿐인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면?
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지금 확실히 짚고 갑시다.
이 포스팅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, 금액, 그리고 조회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차량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.
1. 주정차 위반 기준
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5분 이상 세워두면 ‘주차 위반’으로 간주됩니다. 5분 이내라도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라면 ‘정차 위반’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.
단속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단속
- CCTV 자동 단속
- 일반 시민의 공익 신고
공익 신고 기준 정리
불법 주정차 구역 | 예시 | 요구되는 사진 조건 |
---|---|---|
6대 불법 주정차 구역 | 인도, 횡단보도, 소화전 5m 이내,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|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|
기타 단속 구역 | 장애인·친환경·소방차 전용, 자전거도로, 황색 실선 |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|
2. 과태료 금액 안내
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 또한 자진 납부 시에는 20% 감면이 가능합니다.
일반 지역
차량 종류 | 일반 금액 | 자진 납부 시 |
---|---|---|
승용차 | 40,000원 | 32,000원 |
승합차 | 50,000원 | 40,000원 |
소방시설 근처
차량 종류 | 일반 금액 | 자진 납부 시 |
---|---|---|
승용차 | 80,000원 | 64,000원 |
승합차 | 90,000원 | 72,000원 |
어린이 보호구역
차량 종류 | 일반 금액 | 자진 납부 시 |
---|---|---|
승용차 | 120,000원 | 96,000원 |
승합차 | 130,000원 | 104,000원 |
※ 참고: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1만 원 추가
3.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
서울시 조회 방법
- 서울시 교통위반 조회 사이트 접속
- ‘과태료 통합 조회’ 클릭
- 간편 인증 및 차량번호 + 주민등록번호 입력
- 조회 결과 확인 (단속 내역 여부 확인)
지방 지역 조회 방법 (위택스)
- 위택스 접속 → 로그인 (회원 or 비회원)
- [납부] → [납부 대상 조회] 선택
- 차량번호 입력 후 결과 확인
조회 결과에 납부 대상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며, 없다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.
4. 마무리 조언
운전 중 잠깐 멈춘다고 괜찮겠지 하는 순간, 생각보다 큰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, 소화전, 교차로 등은 안전에 직결되는 장소인 만큼 절대 주정차를 해선 안 됩니다.
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과태료는 물론 사고도 막을 수 있어요. 급할수록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나 임시 주차장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3%의 가산금이 붙고, 미납 시 차량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 - Q. 사진으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→ 아닙니다. 시간 간격, 위치 등이 적절해야 하며, 지자체 판단을 거쳐야 부과됩니다. - Q. 억울하게 단속됐다면 이의제기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24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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